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충남 논산 한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돼 근무를 시작한 A씨는 8개월 만에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었다. 2016년 6월 천식 진단을 받았고 2017~2019년 치료와 함께 휴직했다.
해당 학교는 1905년 개교, 건물 대부분이 노후한 상태였다. 나무로 된 교실 바닥에선 먼지가 많이 발생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를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10도 내외였다. A씨는 "건물이 오래 돼 실내온도가 낮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해 질병이 생겼다"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과거 먼지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으므로 질병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천식은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질병 진단을 내린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이 학교에서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하고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무상 요양 질환으로 신청한 폐렴에 대해서는 기저질환에 따른 것이라며 불승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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