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한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해선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선 대손준비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 감독 규정상의 최저 적립률에 따라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을 통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에 은행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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