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상습 투약한 20~30대 1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상습 투약한 20~30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광주와 전남, 서울, 인천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유통책이 이들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마약 유통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내사에 착수한 뒤 전국 각지에 사는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초범"이라며 "A씨의 경우 동일 범죄 이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