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6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 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앞서 상주시는 군 소음 피해보상은 '군 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주민 139명에 대해 국비 345만 6000원을 보상한 바 있다.
최한영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서 이번 보상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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