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에 따르면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0일 몸캠피싱을 당한 뒤 피의자가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예금계좌 2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
피의자는 2021년 1월13일 중고나라에서 청소기를 구매하려는 B씨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원을 A씨 계좌로 받는 등 사흘 동안 294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29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넘겨 피의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것은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편취한 돈이 2000만원을 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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