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 혼란을 야가히는 불법 하도급과 부적격 사업자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30일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정부가 2021년부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불법 하도급이 발생해 정부가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진행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으나, 점검 결과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했다. 아울러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만 하도급을 할 수 있음에도 53개 건설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했음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는 지난해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이 중 53건(일괄하도급 4건, 무자격자 하도급 18건, 재하도급 22건, 기타 9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했다. 2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으며 그 외 60건은 아직 조사 단계다.

올해부턴 불법 하도급 내용이 사실로 증명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가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적으로 분류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하는 건설사업자들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을 해야 한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강도 높은 점검,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