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뒤 얻은 범죄 수익을 조직에 넘기지 않고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뒤 범죄 수익을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4일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8월2일쯤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이후 범죄 수익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지 않고 가로채기 위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자신의 범행 기회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