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TBS에 따르면 지난 12일 TBS 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TBS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TBS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조례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TBS 예산은 대부분 서울시기 지원했다.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TBS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가 TBS에 지원한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8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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