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해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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