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68세 남성 A씨와 64세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8시17분쯤 강원 원주시 부론면 소재 한 야산에서 C씨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토종 벌통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지난해 8월10일 오전 6시22분쯤 부론면 야산에서 C씨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 2개를 훔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A씨와 B씨는 과거 비슷한 절도 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피고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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