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광주·전남·북 51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55명을 적발했다.정부광주합동청사/사진=머니S DB.
# 해외체류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부정수급자 A씨는 해외체류 중 국내의 가족에게 본인의 인증서로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후 대리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인정일과 해외체류기간, 병역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중복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광주·전남·북 51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를 비롯한 55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등 1억2000만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2억41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많은 경우, 또는 2회 이상의 부정행위로 범죄가 중대한 1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도 이뤄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에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 의심 유형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