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해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도주) 당일까지 고민하다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선처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해 도주했다"며 "내가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옥중에서 낸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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