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안군에 따르면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400만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안군은 오는 2월말 경 무공해차(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전기차량 206대(승용 110대, 화물 80대, 굴착기 1대, 이륜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430만원이나 작은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183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1950만원이나 작은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2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한 뒤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하거나, 2년 이내 폐차 시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지점에 서 있으며 전기차 시대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