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10일 봉화군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최근 3·8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매수, 기부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