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오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