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13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개인별 신용도 등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천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