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가 전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 /사진=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이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지난해 12월2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5년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중 장씨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김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김씨와 장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이 사실이 A씨의 제보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판결 결과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구소 재판부는 "장씨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적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발장을 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