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관련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관련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피해자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의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1944년 5월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강제 징용돼 노역하다 숨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9년 6월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했다.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도 "한일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양국 정부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니시마츠건설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주장했다. 앞서 니시마츠건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