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민사 2심, 3심 소송이 남았지만 새 균주를 활용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나온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도 판단하는 사실심이어서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는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불확실한 소송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새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2020년 11월 미국에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균주를 확보해 보툴리눔 전문 기업으로서 K-바이오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에 관계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 구매한 새로운 균주와 최신 공정을 적용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으로서도 나보타 사업을 쉽사리 포기하기는 어렵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2022년 나보타 사업에서 매출 1400억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산한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 수준이지만 이제 막 글로벌 시장 공략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올릴 매출을 향한 기대감이 높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 글로벌 파트너 에볼루스는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매출을 2028년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웅제약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나보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는 평가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에서 나보타 사업가치는 전체 기업가치의 절반 수준이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즉시 항소하고 판결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다"면서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하면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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