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는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형량을 상향했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최대 10년이었던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징역은 최대 5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24일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설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5년6개월까지 선고된다. 기본 1년6개월~4년이 권고되는데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다. 음주 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권고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중인자로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중앙분리대·전신주를 들이받거나 장거리 혹은 고속도로 운전인 경우, 음주측정 거부 등의 경우다. 가족이 위독하다거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뺑소니범의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치사 후 유기 도주의 경우 기본 징역은 4~6년이었으나 수정된 기준에서는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가중요소가 있으면 기본 징역은 5~10년이었지만 수정된 기준은 6~12년이다. 감경은 징역 3~5년으로 원래 기준과 동일하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양형 기준도 종전의 징역 2년 6개월~8년에서 징역 2년 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권고형량이 종전의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늘어난다.


양형위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종전까지 아무리 감경 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