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 영상과 전송 영상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면서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도 A씨를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촬영물로 판단해 지난 2021년 3월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인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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