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5살과 7살 어린 자녀들에게 3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2016년 이혼한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던 A씨는 2019년 인천시 주거지에서 당시 5세 아들 B군의 다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B군과 딸 C양(당시 7세)에게 3시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B군과 C양을 폭행하고 2021년 12월에는 방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4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구타했다.


A씨는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사건 이후로 양육권이 박탈됐다. 현재 자녀들은 친모가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훈육의 정도를 심각하게 뛰어넘는 신체적 학대 행위"라며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양육권이 박탈됐고 면접교섭권도 아동들에게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