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이에 일각에선 공정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처벌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철퇴를 맞았다.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기사(블루)가 아닌 소비자 우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카카오측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3월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블루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T가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호출도 일반 기사에게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콜 배차 때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 한 명을 인공지능(AI)이 우선 배차한다. 공정위는 이 역시 가맹기사에게 배차를 몰아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맹택시의 평균 수락률은 70~80%지만 비가맹기사는 약 10%인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수락률 알고리즘을 배차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 대비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수입도 1.04~2.21배 높게 나타났다.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점유율 14.2%)에서 2021년 말 2만6253대로 점유율은 무려 73.7%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거주하는 김모씨(20대·남)는 "밤 10시 이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퇴근할 때 일반택시가 잡히지 않아 2500원 비싼 카카오T블루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볼멘소리했다. 그는 "콜이 빨리 잡히는 것도 실감되지 않는다"며 "가끔 너무 답답해 1만5000원이 비싼 카카오T블랙(프리미엄 택시)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현행 배차 시스템에 대해 '콜 골라잡기 해소' '승객과 기사의 매칭 성사 확률 제고' 등의 이유를 대며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반박해왔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배차 원리는 가맹택시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처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