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정책으로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건강권 악화와 가정 내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은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탁소 설치를 통해 안산, 시흥 산업단지 내 모든 영세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탁소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 동복은 2천 원 등의 낮은 비용으로 '수거-세탁-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안산·시흥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제반 시설 구입과 공사를 추진해 안산시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 도와 시는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관내 기업 등에 사전홍보를 하는 등 단계별 홍보 방안을 수립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세탁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세탁소 명칭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지원 대상 범위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김해와 거제, 광주광역시 등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기도형 모델 개발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이어 지속적인 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세탁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경기도형 통합 노동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하는 통합형 경기도 노동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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