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는 공모해 이달 초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해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문한 일부 집에서는 조합원과 그 가족 총 7명에게 현금 210만원과 9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돼 있다. 또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