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유진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진기업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기사 삭제, 작성 중지를 요청하는 등 노동조합의 언론 활동을 방해했다. 인천지노위는 이를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을 인사평가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러 파업 시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유진기업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요구한 내용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0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유진기업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유진기업 노조는 사측의 단체교섭 고의 지연, 계열사 직원 교섭 거부 등과 관련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홍성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대화와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완고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합원의 권리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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