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민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제조와 공급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자신했다. 1심 재판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없이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재판부는 원고(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을 부당하게 사실로 인정했다"면서 "피고(대웅제약)의 반박과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오판이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며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재판부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했으면서 원고에게만 유리하게 사실을 판단한 것은 편향적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당사의 제조공정은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대웅제약의 고유기술로 자체개발했고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아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판단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을 폐기하고 나보타 제조와 판매 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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