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꼽았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보고 문건,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만난 것이 중요한 증거인멸 사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총 788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이 약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2013년 11월~ 2018년 1월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부분'과 '김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영장청구 내용에 빠져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에는 성남FC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차병원, 두산건설,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4개 기업에 총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유부지 매각 등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네이버에는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측근들과 공모해 뇌물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