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는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는 배 위로 올리는 등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배송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을 내렸다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며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폐쇄회로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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