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4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3600달러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다단계 사기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조사 결과 김씨가 사용한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김씨가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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