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거래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에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238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238여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4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3600달러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다단계 사기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조사 결과 김씨가 사용한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김씨가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