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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