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자백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친구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백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유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여성 B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300m 정도 운전하다 잠들었다. 당시 차에는 B씨가 동승하고 있었다.


밤 11시30분쯤 '차를 길에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운전을 한 것은 B씨가 아닌 A씨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와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각각 0.194%, 0.204%였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상당한 시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도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