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상습적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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