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쯤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광주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로부터 수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 받고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휘발유 2리터(ℓ)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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