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이카 전 상임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임직원들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송 전 상임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송 전 이사에게 1억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의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이사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과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에게 인사·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이사는 지난 2018년 2월19일부터 2020년 12월11일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의 인사 및 계약업무 등을 총괄했다.

최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의 채택을 기대하고 송 전 이사에게 총 1억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 이외의 뇌물 공여자들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송 전 상임이사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