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하반기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인 이벤트를 하면서 당첨된 조합원에게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건수가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3월부터 선거 전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 23건을 적발해 12건은 고발, 11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