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취하자 택시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며 성추행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갔다.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성추행을 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올초 숨졌다.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임을 주장했다. 또한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A씨가 힘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갈 무렵에는 감금·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며 "실제 간음 행위가 시작돼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B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 전 A씨를 피해 모텔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강제로 붙잡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올 경우 다시 도망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A씨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도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단, 형량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씨 폭행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A씨로부터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뒤 굴러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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