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지 (언론) 질문이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으로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3만원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음식물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위원장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원래 3월 말에서 4월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서 조금 당겨 다음 달 중순 정도에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