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해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돼 있어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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