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도내 A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B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한 신고건의 신고자에게도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3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자 3명에게 2100여만원, 제1회에서는 총 14건의 16명에게 1억2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2회 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각 6000만원, 1100여만원이다. 포상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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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등 2명 경찰 고발선관위는 이날 기부행위 등 혐의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500여 통씩 총 5천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조합장인 B씨는 2월 중순쯤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인식개선에 집중함과 동시에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기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 54건을 적발해 이 중 15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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