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 63조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는 경고가 담겼다. 문건 내의 '괴뢰말'에는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는 정의가 붙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이 같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 외국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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