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의 세 지역이 추가됐다. 기존 관리지역이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 ▲충북 음성 ▲충남 아산·홍성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북 경주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HUG는 매달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지난달 말에는 미분양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상향했고 종전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붙였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등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진다.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를 사전심사로만 수행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에 수도권인 인천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됐음에도 지역 수가 늘어난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월부터 집값 하락 속도는 주춤하고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며 매수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된 데에 반해 분양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다"며 "미분양이 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은 자금회수의 길이 막히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선 사업 예정자가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HUG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60점 미만(미흡) 판단을 받으면 유보한 다음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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