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치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은 환자 C씨 잇몸에 무통마취기를 이용해 마취제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B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주사를 놓은 사람이 치과의사인 A씨이고,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는 보조 행위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는 "잇몸에 마취주사를 할 당시 B씨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주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전에도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며 "사건 당일에도 A씨 동석 여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취할 때 B씨가 따끔하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도 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 배우자가 사건 이후 치과를 방문했을 때 A씨는 '치위생사가 놓았다' '제가 마취한 사람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재차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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