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릭스가 탈모 신약으로 개발하는 후보 물질을 앰플이나 샴푸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릭스가 탈모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을 기능성 화장품(코스메슈티컬)으로도 개발을 추진한다. 신약후보 물질의 기술이전에 의존했던 올릭스가 탈모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캐시카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올릭스에 따르면 이날 이동기 대표이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올리고핵산· 펩타이드 치료제 전문 학회 '타이즈 아시아'(TIDES ASIA)에 참석해 신약후보 물질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OLX104C에 관한 연구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최근 OLX104C 동물실험에서 주사제 투여 외에도 피부 도포를 통한 우수한 발모 효과를 확인해 신약으로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바르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만 탈모인은 약 1000만명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탈모 신약과 탈모 기능성 화장품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올릭스 관계자는 "동물실험이었지만 피부 도포에서 우수한 발모효과를 확인한 만큼 앰플이나 샴푸 등 기능성 화장품 개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면서 "호주 임상 1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릭스는 2022년 12월 호주에 OLX104C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

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올릭스가 탈모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피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신약후보 물질의 기술수출 이외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지 못하는 바이오 기업이 매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 등의 사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매출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관리대상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올릭스 같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한 때부터 일정 기간 관리대상 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관리대상 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연매출 3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상장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적용이 면제된다. 올릭스는 2018년 7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증권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릭스는 이 같은 시선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올릭스 관계자는 "2021년 매출 36억원을 올렸고 2022년에는 신약후보 물질의 기술수출을 통해 1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도 최근 중국 제약사 한소제약에 신약후보 물질을 제공하면서 최대 1430억원의 기술수출계약이 발동돼 계약금 수익(29억원)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관리대상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