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서 노제(27·본명 노지혜)가 소속사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디올'(DIOR) 한국 최초 2022 가을 여성 컬렉션에 참석한 댄서 노제. /사진=뉴스1
댄서 노제가 정산금 문제를 두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9일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노제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8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제 측과 소속사 측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노제 측은 "지난해 4월 노제와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노제의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했으나 소속사는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측에) 여러 차례 정산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에 기초해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제 입장에선 본안소송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연예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소속사 측은 정산을 제때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반박했다. 사측 대리인은 "노제는 지난해 7월 초 독단적으로 진행한 협찬으로 인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 갑질 논란'이 불거져 많은 광고주의 항의가 있었고, 논란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했다.


또 "상호 간의 수입 정산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이 미뤄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미정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안 사건이 잘 진행되는 만큼 노제가 급박하게 연예 활동을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이 틀어지게 된 이유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소속사로서는 노의 논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노와 소속사 측의 추가 주장을 제출받은 후 검토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