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이력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최대 2년간 보존한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의 경우 2년 보관이 원칙이지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처분 내용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전담기구 참여 확대,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교권 강화,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폭이 일어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됐다.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됐지만 이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