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적발 건수가 실제 거래 수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온라인 쇼핑 관련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쇼핑몰의 짝퉁 유통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실제 거래 건수를 중심으로 한 통계 작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특허청의 '연도별 주요 쇼핑몰 위조상품 적발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2만6201점이다.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네이버보다 많이 적발됐다. 지난해 네이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1만8480점이다.

해당 통계가 공개되며 쿠팡이 거래액과 거래건수가 늘면서 짝퉁 유통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거래액 순위는 ▲1위 쿠팡 ▲2위 네이버 ▲3위 G마켓 ▲4위 SSG닷컴 ▲5위 롯데온 순이다.


최근 위메프에서 유통되는 가품들.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취재 결과, 해당 통계의 맹점은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허청 자료를 살펴보면 위메프의 경우 2019년 6만2048점이 적발됐다가 ▲2020년 2점 ▲2021년 4324점 ▲2022년 2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메프에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가품만 2건은 족히 넘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장부에서 확인된 물량으로 실제 거래된 수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지난해까지만 집계하고 앞으로는(올해부터는) 작성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주요 쇼핑몰 위조상품 적발유통 현황과 상표경찰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단속 실적. /자료=특허청
특허청의 상표경찰 단속실적 통계와도 수치 차이가 크다. 2022년 특허청 상표경찰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오픈마켓 1만732건 ▲포털사이트 7만3917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9만6482건 등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하며 다수의 이커머스가 해당한다.
쿠팡 측은 "엄격한 입점 등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 셀러들은 입점 시점에 각 국가가 승인한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환불이나 주문 취소 등도 즉시 진행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자체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신고된 수치와 해당 수치와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가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