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 B씨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B씨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전 차관은 B씨와 합의했고 경찰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같은 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보도되며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인 것을 경찰이 인식했고, 이 전 차관이 1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B씨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과 A씨를 각각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교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B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증거가 삭제됐으므로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차관은 이날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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