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3월 13일부터 만65세 이상 개인 고객의 창구 또는 비대면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광주은행 본점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은행은 3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개인 고객의 창구 또는 비대면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타행이체이며, 모바일은 광주은행 개인 스마트뱅킹, PC는 개인 인터넷뱅킹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