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60대 남성 장교 A씨가 육군 B사단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2~3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사단장이 재직중인 해당 사단 보통검찰부는 입맞춤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스킨십이었을 뿐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일행과도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피해자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친근감이 표시라 치더라도 어깨동무 등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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