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 장교가 노래방에서 동성동료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차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다시 패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60대 남성 장교 A씨가 육군 B사단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2~3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사단장이 재직중인 해당 사단 보통검찰부는 입맞춤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스킨십이었을 뿐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일행과도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피해자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친근감이 표시라 치더라도 어깨동무 등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다.